"오늘 때린 거 신고하면 죽인다" 전 여친 협박한 20대, 징역형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헤어진 여자 친구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 씨는 2022년 4월6일부터 7월25일까지 131차례에 걸쳐 전 여자 친구 B 양(18)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해 메시지를 보내고 그를 찾아가 폭행과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22년 5월6일 오전 6시께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는 B 양을 인적이 드문 구석으로 끌고 간 뒤 "다른 남자가 생겼냐"며 그의 머리와 복부를 폭행했다. A 씨는 또 흉기를 B 양 얼굴에 갖다 대며 "오늘 때리고 협박한 거 신고하면 이 흉기로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A 씨는 앞선 2021년 4~6월에도 B 양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를 이용해 협박했으나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형사공탁 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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