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폄훼' 허식 前인천시의장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종합)

허식 전 인천시의회 의장./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동료 의원들에게 돌렸다가 의장직을 상실한 허식 전 인천시의회 의장(66)이 의장직을 되찾고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인천지법 행정1-2부(소병진 부장판사)는 허 전 의장이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직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허 전 의장)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하기에 부족하다"며 "또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아 기각한다"고 밝혔다.

허 전 의장 측 법률대리인은 전날 1차 심문에서 "'지방자치법'을 보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를 의장 불신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허 전 의장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유인)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적도 없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적도 없고, (시의회에서) 불신임 근거로 든 품위유지 조항은 불신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 전 의장은 지난달 2일 한 언론사가 발간한 이른바 '5·18 특별판'을 동료의원 39명에게 배포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해당 문건엔 '5·18은 DJ(김대중 전 대통령) 세력·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거나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이란 주장이 실려 있다.

이와 관련 인천시의회가 지난달 24일 본회의에서 '인천시의회 의장(허식) 불신임의 건'을 찬성 다수로 의결하면서 허 전 의장은 시의회 의장직을 상실했다.

인천시의회 측 법률대리인은 전날 심문에서 허 전 의장이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돌린 행위가 '지방자치법' 제44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 조항은 지방의회 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이달 5일 의장 보궐선거를 통해 이봉락 전 부의장을 시의회 새 의장으로 선출했다. 이봉락 인천시의회 의장의 임기는 오는 6월30일까지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