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원 의정활동비 20년만에 오르나…시민들 반응은?
29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시의회가 시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인상에 나섰다. 활동비 현실화를 통해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을 키우겠다는 취지지만, 보통교부세 감소 등으로 지방재정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2026년까지 시의원 의정활동비를 기존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는 조정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29일 3시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주민공청회가 끝나면 3월7일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상안 확정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시의원의 의정비는 연 6035만원(월정수당 4235만원, 의정활동비 1800만원)이다. 지방의원들의 월급 개념인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기본급에 해당하는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매년 오른 반면 의정활동비는 2004년에 책정된 그대로다. 이번 인상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시의원은 앞으로 3년간 월 552만원(연 6635만원)의 의정비를 받게 된다.
의정비 인상 움직임은 인천시뿐만이 아닌 서울시, 경남도, 제주도 등에서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광역의회 월 200만원, 기초의회는 월 150만원으로 올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 계기가 됐다.
그러나 보통교부세 감소 등으로 일부 지자체들이 공무원 월급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마당에 시민정서와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게다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난 2022년부터 정책 지원관 제도가 생겨 근무 환경이 더 나아진 점도 반대 이유로 꼽힌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20년 동안 동결돼 왔기 때문에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경기침체 상황에서 갑자기 큰 인상폭(33%)을 주장해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어내기 어려워 보인다"며 "이번 9대 시의회에서 눈에 띄는 활동을 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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