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보도 대가로 현금 전달'…윤상현 의원 전 특보 징역형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제21대 총선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기사를 쓴 대가로 언론사 운영자에게 현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상현 의원의 전 특별보좌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장우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전 특보 A씨(65·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탈당한 윤 의원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당시 안상수 미래통합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인터넷 언론사 운영자 B씨에게 현금 9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은 제21대 총선이 치러진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래통합당 소속이었던 윤 의원은 전략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되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윤 의원의 또다른 보좌관 C씨는 같은 정당 출신인 안 후보로 인해 득표가 분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C씨는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씨와 A씨, B씨, 모 단체 대표 D씨 등과 공모해 안 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기사를 내기로 했다.
C씨는 '안 후보가 건설 현장 이권을 챙겨주겠다며 20억원 상당을 편취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기사로 보도되도록 했다. B씨가 운영하는 언론사는 내연녀·혼외자 의혹을 포함해 안 후보 관련 허위기사를 세 차례 냈다.
윤 의원은 21대 총선 인천 동구·미추홀구 을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171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으며 안 후보는 득표율 3위로 낙선했다.
이후 2020년 5월쯤 안 후보 측의 고발로 허위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개시되자 B씨는 D씨 등에게 도주자금을 요구했다. 이를 전달받은 A씨는 서울의 모 회사 사무실에서 현금 900만원을 B씨에게 전달했다.
재판부는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 미친 B씨에게 900만원을 전달한 것을 고려했을 때 A씨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또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되자 휴대전화를 파손해 버리고 장기간 도주했고 관련자들을 수회에 걸쳐 만나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다만 허위보도 자체에 대해 공모하거나 관여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고 도주 중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유씨는 징역 4년을, C씨는 징역 3년을 D씨는 징역 1년6개월을 대법원에서 각각 확정받았다. 윤 의원도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이 2심의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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