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고용부, 현대제철 근로자 집단중독 사고 철저한 조사를”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민주노총 인천본부(이하 노조)가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외주 청소업체 근로자 등 7명이 집단으로 가스에 중독돼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노조는 8일 정부 인천지방합동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로 청년노동자 1명이 숨지고 2명의 노동자가 생사의 기로에 서있다”며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의 경영책임자를 구속 처벌하고,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를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1시2분께 인천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해 A씨(남·34)가 숨지고 B씨(남·67) 등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외 현대제철 직원 C씨(남·52)와 외주업체 직원 3명 등 4명은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C씨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6명은 모두 현대제철의 외주업체 직원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당시 현대제철 폐수처리장 저류조에 있는 찌꺼기와 폐수를 준설차량을 이용해 저장수조로 이동시키다가 알 수 없는 가스를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방독면이 아닌 보호마스크만 쓰고 있었다.
이에 경찰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노동청은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작업을 중단시키고 현대제철과 외주 청소업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부검을 의뢰한 결과 “가스중독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어떤 가스에 중독된 것인지는 정밀검사를 통해 나올 예정이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이번 사고는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현대제철에서 일어난 4번째 중대재해다. 2022년 3월 당진제철소에서 노동자가 도금용 대형용기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일었났으며 예산공장에서도 노동자가 철골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이어 같은해 12월 당진제철소에서는 원료처리시설 안전난간 보수공사 중 노동자가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 1일 현대제철 인천공장 냉각수탑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고도 이후 현대제철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고용노동부 중부고용노동청은 이를 방기했다”며 “사고의 원인은 현대제철의 형식적 안전 보건관리체계의 붕괴, 유해위험의 외주화, 관리감독청의 솜방망이 처벌과 직무유기에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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