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청소하다 질식사'…고용노동부 인천 현대제철 조사 착수

6일 오전 11시2분께 인천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에서 수조청소를 하던 작업자 A씨(34·) 등 7명이 쓰러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인천소방본부 제공)2024.2.6/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6일 오전 11시2분께 인천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에서 수조청소를 하던 작업자 A씨(34·) 등 7명이 쓰러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인천소방본부 제공)2024.2.6/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고용노동부 중부지방노동청이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질식사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6일 중부지방노동청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작업을 중단시키고 현대제철과 하청 청소업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수사를 시작했다.

수사의 쟁점은 당시 노동자들이 착용한 보호장구가 작업에 적합했는지 여부이다. 당시 노동자들은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긴 했으나, 방독면은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원청과 하청 모두 수사 대상이다. 특히 해당 하청 청소업체의 경우 노동자 수 5인 이상으로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으로 파악됐다.

현대제철 측은 "인천공장 폐수처리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고인과 유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드린다"며 "회사는 관계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 사고수습 및 원인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2분쯤 인천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에서 수조청소를 하던 작업자 A씨(34·남) 등 7명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119로 접수됐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나머지 B씨(46·남) 등 4명은 의식저하와 호흡곤란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으며, 2명은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현대제철 인천공장 청소 외주업체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6명 중 1명은 현대제철 소속이고, 5명은 외주업체 소속이다.

이들은 방독면을 쓰지 않고 폐기물 처리 수조 내부에서 슬러지 제거작업을 하다가 유해가스를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에 적합한 보호장구를 착용했는지 "이라며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원에 내일(7일)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대제철에서 벌어진 4번째 중대재해다. 2022년 3월 당진제철소에서 노동자가 도금용 대형용기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같은 달 예산공장에서도 노동자가 철골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같은 해 12월 당진제철소에서는 원료처리시설 안전난간 보수공사 중 노동자가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6일 오전 11시2분께 인천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에서 수조청소를 하던 작업자 A씨(34·) 등 7명이 쓰러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인천소방본부 제공)2024.2.6/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