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골프장 무단점유' 스카이72, 인천공항공사에 503억 배상해라"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법원이 인천국제공항 골프장을 2년 간 무단점유하고 영업을 강행한 옛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스카이72)에게 503억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인천지법 민사 11부(부장판사 김양희)는 1일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1057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2023년 7월12일부터 2024년 2월1일까지는 연 5%,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스카이72는 지난 2002년 공사 소유 골프장 부지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계약(BOT)을 맺고, 2005년부터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운영했다. 계약 만료기간은 인천공항이 제5활주로 건설을 시작하는 2020년 12월31일까지였다.
그러나 제5활주로 착공이 연기되자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가 협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토지사용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소송전이 시작됐다.
대법원은 2022년 12월 스카이72에 대해 인천국제공사에 골프장 부지를 반환하라고 확정판결했다. 그럼에도 스카이72는 골프장을 반환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 지난해 2월 반환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국가 땅을 무단으로 점유했던 2021~2023년 2월 기간에 골프장 매출을 2000억원 안팎으로 봤다. 여기에 클럽72(현 골프장 운영자)의 영업요율을 계산해 1057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건 것이다.
그러나 스카이72는 2021년부터는 인천공항공사와 계약 관계가 없어 토지사용료를 내지 못한 만큼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가 통상손해배상액으로 평가한 금액을 내겠다고 맞섰다.법원의 감정평가금액은 520억원으로 이는 인천공항공사가 요구한 1057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판결문 분석을 통해 정확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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