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도운 30대 법정구속…"살인계획 알고도 방조"

법원, 징역 5년 선고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공동취재) 2022.4.19/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씨(33)와 조현수씨(32)의 범행을 사전에 알고도 방조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25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32·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선고 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앞선 재판 내내 이씨와 조씨의 살해 의도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 이씨와 조씨의 메신저 대화 내용, 당시 찍힌 영상 등을 종합해봤을 때 A씨가 살해 의도를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씨와 조씨가 수영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사고사로 위장해 살해하고 보험금을 탈취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에 대해 방조한 것으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살인방법과 사망원인에 대해 재판에서 허위진술을 한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 점을 보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씨와 조씨와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사전에 공모하는 등 공동정범에 준한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보험금을 얼마 받기로 약정했는지 사실관계도 알 수 없다"며 "생활 환경, 나이, 가족관계를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수영을 전혀 못하는 이씨의 남편 B씨(사망 당시 39세)를 숨지게 할 당시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8년 가출팸을 통해 이씨를 알게 됐고, 지인을 통해 2011년 조씨를 알게 됐다. 이후 2019년 1월 이씨와 조씨의 B씨에 대한 살인 계획을 알고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결정하면서 이씨는 무기징역, 조씨는 징역 3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