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스토킹 '잔혹 흉기살해' 30대 '보복 살인' 인정(종합2보)
법원 1심서 징역 25년 선고…"범행에 대한 후련함 뿐, 미안함 없어"
유족 "출소 후 조카 위해 갈까 우려"…항소 예정
-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스토킹 범행을 중단해 방심한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보복살인죄'가 인정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18일 오후 2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보복살인, 살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스토킹 처벌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사망 직전 사과를 받은 것에 대한 후련함을 느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피해자와 그 자녀에게 미안한 태도를 보이지 않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6세 딸이 지켜보는데서 범행한 것은 아니고, 검찰이 유사사례로 든 (신당역 살인범 전주환) 사건과는 다르다"면서 "범행 후 죄증을 인멸하거나 도주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결심 전 열린 공판에서 A씨에게 살인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는 보복살인죄를 추가했다. 또 '신당역 살인'으로 신상공개 후 무기징역이 확정된 전주환(33) 사례와 유사하다고 보고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A씨는 살인 범행의 동기가 피해자의 '스토킹 신고'가 아닌 '스토킹범으로 내몰아 직장생활을 망친 탓'이라고 주장하며 '보복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신고 후 △법원의 잠정조치를 받은 지 8일만에 흉기를 구입한 점 △부서 이동으로 인해 적응을 하지 못한 탓을 돌린 점 △잠정조치로 투명인간 취급을 당한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이후 결국 이같은 A씨의 행동과 생각이 피해자의 '스토킹 신고와 잠정조치 결정'이 살인 범행의 동기로 작용했다고 판단해 '보복살인죄'를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사과를 받으려 했던 것 뿐"이라면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한 주장과 관련해 피해 여성을 1차례 흉기로 찌르고도 재차 흉기로 찔러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근거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법정은 A씨 사건을 방청하기 위해 유족과 취재진으로 가득 메워졌다. A씨는 재판 내내 시종일관 무표정한 표정이었다.
재판 후 유족은 "무기징역을 바랐는데, 세상에 나오게 되면 (피해여성의 딸인)조카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까 우려된다"면서 "항소해 더 중한 형을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토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7일 오전 5시53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에서 전 여자친구 B씨(37)를 스토킹하다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와 함께 있던 B씨의 어머니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당시 현장에는 B씨의 6살 어린 딸도 있었지만 범행 장면은 못 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지난해 6월2일~7월17일 총 7차례에 걸쳐 B씨의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A씨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B씨와 1년여간 사귀다 헤어진 뒤, 지난해 6월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범행을 중단해 B씨가 방심하면서 경찰로부터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를 반납한 지 나흘만에 주거지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직후 극단 선택을 시도했으나,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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