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원생 포크로 눈 찌른 보육교사…정부 평가서 ‘보육환경 우수’
대법원서 형 확정 뒤에나 최하위등급 조정 가능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보육교사가 3살 원생들을 학대하고 포크로 눈을 찌른 혐의를 받는 인천 부평구의 한 어린이집이 정부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포크로 눈을 찔린 원아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최하위등급으로 강등시켜야 하지만 ‘형 확정’ 이후에나 조정이 가능해 이 어린이집의 최고등급은 수년간 유지될 전망이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어린이집은 2022년 7월 진행한 현장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평가서를 보면 "영유아의 권리 존중을 필수적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표준보육과정과 어린이집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영유아 중심의 보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영유아와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바람직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적혀있다.
복지부는 또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건강·안전 △교직원(근무 환경) 등 모든 부문에서 '우수' 등급을 줬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는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복지부가 시행하는데, 어린이집을 고를 때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부모들이 많다.
A·B등급은 3년마다, 미만 등급은 2년마다 실시하는 현장조사를 통해 등급을 조정한다. 이밖에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어린이집의 등급 조정은 당장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령이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급 조정이 불가능하다"며 "형이 확정되거나, 관할 자치구의 아동학대 ‘사례판단’이 나와 보고가 올라오면 처리된다"고 말했다.
영업정지, 보육교사 자격정지 등 자치구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사례판단’ 역시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가능하다.
앞서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해당 어린이집 교사 50대 여성 C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또 30대 어린이집 원장 D씨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C씨는 지난해 10월11∼19일 부평구 소재 어린이집에서 E군 등 3살 원생 6명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E군 등 원생 2명의 머리를 잡고 강제로 박치기를 시키고, 또 다른 원생 F양의 눈 주변을 포크로 눌러 상처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60일 이상 보관해야 하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원생들은 현재 어린이집을 퇴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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