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 인근 특정금지수역 침범해 해산물 운반한 중국어선 1척 나포

 중부지방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16일 오전 8시7분께 중국어선 A호(100톤급, 철선)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2024.01.16(중부지방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제공)./뉴스1
중부지방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16일 오전 8시7분께 중국어선 A호(100톤급, 철선)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2024.01.16(중부지방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제공)./뉴스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서해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특정금지수역을 침범해 꽃게 등을 운반하다 발각돼 달아나던 중국어선 1척이 해경의 추적끝에 붙잡혔다.

중부지방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16일 오전 8시7분께 중국어선 A호(100톤급, 철선)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정선명령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A호는 이날 옹진군 백령도 서쪽 약 37km(20해리)에서 특정금지수역을 약 24km(13해리)를 침범한 혐의다.

A호가 서특단의 정선명령을 거부하고 달아나자 서특단은 특수기동대를 투입, 추적 끝에 붙잡았다.

A호에는 중국 국적의 선장 A씨(50대) 등 총 7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있었으며 불법으로 중국까지 운반하기 위한 꽃게 등이 실려있었다.

서특단은 A호 선장이 혐의를 인정하고 담보금 1억원을 서특단에 납부함에 따라 현장에서 A호를 중국 해경에 인계한 뒤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