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방조 30대 1심 선고 불출석…"응급실行"

검찰, 1심 선고 전 결심공판서 징역 30년 구형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왼쪽)·조현수(자료사진)/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씨(33)와 조현수씨(32)의 범행을 사전에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응급실로 옮겨지면서 1심 선고가 연기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11일 오후 열린 공판에서 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1심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 2시간 전에 피고인 A가 구토 증상으로 응급실로 옮겨졌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피고인 불출석 사유로 선고를 연기하겠다"고 말했다.

A씨의 1심 선고는 2주 뒤인 이달 25일로 연기됐다.

검찰은 앞선 1심 선고 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 측은 이씨와 조씨가 앞선 공판에서 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무죄가 선고된 점을 내세우며 적용된 혐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위에 이의한 살인 방조'인지 '부작위에 의한 살인 방조'인지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다는 취지다.

이어 재판 내내 이씨와 조씨의 살해 의도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A씨는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수영을 전혀 못하는 이씨의 남편 B씨(사망 당시 39세)를 숨지게 할 당시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 사망 후 이씨와 조씨가 B씨에 대한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08년 가출팸을 통해 이씨를 알게 됐고, 지인을 통해 2011년 조씨를 알게 됐다. 이후 2019년 1월 이씨와 조씨의 B씨에 대한 살인 계획을 알고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결정하면서 이씨는 무기징역, 조씨는 징역 3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aron031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