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녹음·촬영' 故 김경현 사회복지사 직장 내 괴롭힘 인정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대표로부터 상시적인 대화녹음과 사진촬영 등 '갑질'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고(故) 김경현 사회복지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다.
10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김씨가 숨지기 전까지 근무했던 인천시 연수구 소재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대표 A씨의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민주노총 산하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은 A씨가 상시적으로 대화를 녹음하고 사진촬영을 하면서 김씨가 잘못한 증거를 모으며 '갑질'을 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제기했다.
진정서에는 A씨가 '(김씨의 잘못을) 이사회에 보고해 일을 못하게 할 것이다', '추석 끝나고 퇴사하지 않으면 이사회를 열어 형사고발하겠다' 등 협박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씨는 추석연휴가 끝난 다음날인 지난해 10월4일 자신이 근무하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8층 건물에서 추락해 숨졌다. 발견된 유서에는 ‘A씨의 협박과 괴롭힘을 견디기 힘들다’고 적혀있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진정서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돼 과태료 처분을 했다"며 "아직 중간결과이고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A씨는 "전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적이 없다"며 "조만간 이의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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