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500만원' 인천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12개→13개로 확대

인천시청 전경(인천시 제공)2022.7.10/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시청 전경(인천시 제공)2022.7.10/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는 올해부터 인천시민안전보험(이하 시민보험) 보장항목에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를 추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시민보험 보장항목은 기존 12개에서 13개로 늘어난다. 올해 6년째를 맞는 시민보험은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 비용을 부담한다.

이번에 추가된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애를 비롯해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장금액은 사망 1000만원, 후유장해 최대 1500만원, 자연재해 사망 130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20만원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부터 3년간 할 수 있고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인천시민이면 보장받을 수 있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이나 사망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inam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