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땅 투기혐의' 김경협 의원 2심서 무죄…"증거 부족"

땅 넘긴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도 무죄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부천 역곡 일대 공공주택지구 땅 투기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60)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원용일)는 8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76)에게도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으로 부동산 거래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김 의원은 앞선 1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전 노동부장관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바 있다.

선출직 공직자가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시, 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5월19일 부천시 역곡동 공공주택지구 소재 이 전 장관의 땅 668㎡(200평)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5억원에 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장관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있는 자신의 땅을 허가 없이 김 의원과 매매거래 계약을 체결한 혐의다.

김 의원 등이 거래한 땅 소재지는 LH와 부천도시공사가 시행자인 공공주택지구다. 2018년 12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매매 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aron031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