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전세사기' 금천 남매 구속기소…임대업자 공모 370채 소유

오피스텔 임차인 20명 피해…검찰, 여죄·공범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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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서울 금천구 일대에서 주택을 매수해 46억 규모 전세사기 범행을 한 남매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기찬)는 사기 혐의로 임대사업자인 남매 40대 여성 A씨와 50대 남성 B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임대사업자 C씨와 분양업체 임직원 2명, 부동산컨설팅 업자 1명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가족관계인 A씨, B씨, C씨가 가족 5명 명의로 수도권 일대에서 370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과 수사를 통해 A씨 등의 범행을 확인한 데 이어 여죄와 공범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서민들의 평온한 주거 환경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범행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A씨 등 임대업자 일가족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서울 금천구 소재 오피스텔 임차인 20명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4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동시에 분양대금보다 높은 가격으로 피해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동시진행' 수법으로 범행했다.

브로커를 통해 A씨 일가족과 범행을 공모한 분양업체 관계자들은 전세보증금과 분양대금 차이에서 발생하는 차액을 편취했다. 브로커는 오피스텔 1채당 300만원의 수수료를 챙겼으며, 이 사건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들의 경우 건당 800만~1500만원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받아갔다.

aron031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