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 반값에 혹해 샀더니” 중국 짝퉁골프채 대량 밀수한 30대 女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중국에서 17억대 유명 골프채를 밀수하고 3억원 이상 부당이익을 챙긴 30대 여성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A씨(39·여)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중국 온라인쇼핑몰에서 구매한 17억9000만원 상당 유명 짝퉁 골프채 764세트를 밀수해 정품으로 둔갑시켜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코로나19 시기 국내에 골프 붐이 일어나자 중국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유명 짝퉁 골프채들을 세트당 미화 400~800 달러(정품대비 20~25%)에 구매해 국내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세관의 검사를 피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 등 5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린 뒤, 세관에 제출하는 통관목록에는 골프채와 유사한 형태의 ‘등산용스틱’으로 허위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등산용스틱’의 가격이 150달러보다 낮아 자가사용 또는 견본품인 경우 수입신고 없이 들여올 수 있는 점을 이용했다.
이어 A씨는 밀수입한 짝퉁 골프채를 국내 중고거래 사이트와 본인의 업체 홈페이지에서 정품으로 홍보하고 정품대비 50~65% 수준으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은 A씨가 1세트 당 40만원 이상의 이익을 남겨 총 3억원 이상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씨는 구매자가 위조품인 것을 인지하고 A씨를 고소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데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분석을 강화해 불범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겠다”며 “유명상표의 정품이 지나치게 저가로 판매되는 경우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음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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