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사망사고 40대 '징역 10년'…1심서 이례적 '중형'

경찰 단속 피해 인도돌진 보행자 치어 현장서 숨져
1심 대법 양형 권고형 웃도는 중형 선고

인천지방법원 전경/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을 피해 도주 중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들이 받아 사망사고를 낸 40대 운전자에게 대법원 양형 권고형을 넘는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7일 오후 9시1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편도 6차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고 달리다가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 신호를 대기 중인 B씨(48)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사거리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보고 도주하던 중 인도로 돌진해 B씨를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치(0.08%) 이상인 0.186%였다.

B씨는 A씨의 범행으로 하반신이 절단되고 머리를 다치는 등 크게 부상을 입어 현장에서 숨졌다.

A씨에게 적용된 2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양형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년~8년11개월이다.

그러나 김 판사는 A씨의 범행에 대해 정상참작 없이 권고형의 범위를 웃도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를 충격해 위법성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200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신체가 절단될 정도로 큰 부상을 입고 극심한 고통속에 사망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유족을 위해 손해배상금으로 3000만원을 공탁한 점,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