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전과에도 또 무면허·만취 운전 50대…징역 1년6월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무면허 상태로 만취해 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 받고 60대 남성을 다치게 한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이은주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8·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5일 오전 2시11분쯤 인천시 계양구 한 도로를 술에 취해 무면허 상태로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 받아 운전기사 B씨(68·남)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4%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그는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B씨의 차량을 추돌해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B씨는 13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2017년 5월 1일에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 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사건의 범죄를 저질렀고,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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