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온라인 극단선택 지켜보고 다른 여중생과 성관계 20대…징역6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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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과 성관계하고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지켜본 2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정아)는 24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출소 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5년 제한명령과 함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도 내렸다.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6월 경기 부천의 한 모텔에서 중학생 B양과 2차례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과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만났으며, B양이 만 16세 미만인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같은 커뮤니티를 통해서 알게 된 또 다른 10대 C양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극단적 선택을 생중계하는 데도 묵인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C양의 투신 사건 후 검찰에 넘겨졌으나 정신과 치료를 받고 퇴원 뒤 얼마 지나지 않아 B양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