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요청하고 샤워 중" 되레 불친절 악성민원에 소방관 징계
소방관노조 "징계 철회해라"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지역 소방공무원 노조가 비응급환자를 상대하다가 경고처분을 받은 구급대원에 대한 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인천지부는 20일 낮 1시30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원 해소를 위해 구급대원을 희생시킨 인천소방본부는 반성하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8월7일 A씨는 “암환자인데 3일간 씻지를 못해 구급차를 보내 달라”며119로 신고했다.
인천소방본부 소속 구급대원 B씨(30대)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A씨는 “아직 씻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B씨는 “이런 신고를 하면 안 됩니다”며 “이러면 응급환자가 구급차를 이용하기 어렵다”라고 조금 격앙된 목소리로 응대했다.
이후 A씨는 구급대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했고, B씨는 같은달 28일 경고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성에 차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혼식을 앞두고 있던 B씨는 계속되는 민원에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까지 해야 했다.
서민기 소방노조 인천지부장은 “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구급대원이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통탄스럽다”며 “민원 해소를 위해 구급대원을 희생시킨 인천소방본부는 반성하고 처분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소방안전교부세를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관들의 장비 개선을 지원하고자 2015년 도입됐다. 3년에 한 번씩 연장 혹은 일몰을 정하는데 두 차례 연장이 됐고 올해 연장여부 논의를 앞두고 있다.
안은정 소방노조 조합원은 “그나마 소방안전교부세 덕에 낡고 열악한 소방장비를 바꿀 수 있었고, 곰팡이 핀 청사 환경을 개선할 수 있었다”며 “안전을 위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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