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데려가지 마라" 전 남편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 집행유예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5일 오후7시께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전 남편 B씨(43)의 어깨 부위를 흉기로 1차례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아이를 데려가지 말라"라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B씨가 자신의 집에 찾아와 자녀에게 옷을 입히면서 데려가려고 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찔러 죄질이 무겁다"라며 "피해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왔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