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했으니 바람 쐬고 오라" 했다고 80대 노모 때린 아들 실형
판사 “효도는 못할망정”… 징역 2년6개월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술에 취해 지팡이로 80대 노모를 때리고 각종 업무장에 들어가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특수존속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5일 오전 5시50분께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욕설과 함께 친모 B씨(88)의 복부를 보행 보조용 지팡이로 2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술에 취했으니 바람 좀 쐬고 오라”는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으로 조사됐다.
또 4월17일부터 24일까지 3차례에 걸쳐 아파트 경비실과 탁구장, 편의점 등에서도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알코올 의존증 환자인 A씨는 유사한 혐의로 지난 2021년 9월6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다음해 6월30일에 출소한 지 8개월 여만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오 판사는 “효도는 못할망정 고령인 노모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했다고비슷한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단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기에 죄질이 무겁다”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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