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선택 시도 택배차에 '불' 피워 차 12대 태운 40대, 집행유예 2년
-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신변을 비관해 자신의 택배차량에 불을 질렀다가 다른 차량 12대에 옮겨붙도록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방화연소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
재판부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가 불을 붙여 주변 차량까지 옮겨 붙게 한 사안으로 자칫 더 큰 화재로 이어져 인명 피해까지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며 "재산상 피해 규모가 적지도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배우자와의 가정불화를 비관한 나머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고, 피해자들에게 차량 수리비를 지급한 보험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해 재산상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6월25일 오전 5시10분께 인천 부평구 산곡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 12대를 태워 6000여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전 신변을 비관해 자신의 포터2 택배차량에 불을 피웠다가 다른 차량에까지 옮겨붙는 피해를 입혔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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