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예비비 초과 편성했는데 집행은 저조…법 위반"

[국감브리핑]용혜인 의원 "집행 잔액 여유자금화 우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7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가 4년 연속 예비비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인천시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지방재정법상 예비비 편성비율을 위반한 것이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지방재정법상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는 전체 예산의 1% 이내에서 의무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해야 한다. 나머지 특별회계는 1%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한다.

인천시는 2020~2022년 특별회계 최종 예산 대비 예비비 편성액 비율이 각각 8.1%, 6.7%, 5.5%로 모두 ‘1% 이내’ 규정을 크게 벗어났다. 2023년에도 당초 예산 대비 1.8%의 특별회계 예비비를 편성, 역시 규정을 위반했다.

인천시는 반면 ‘재난 예비비’는 그동안 한푼도 편성하지 않다가 올해 처음으로 100억원을 편성했다.

인천시가 예비비 편성은 늘렸지만 결산을 통한 집행실적은 저조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집행률은 최소 2.4%에서 최대 14.8%에 불과했다. 예비비 잔액은 최종적으로 지자체 여유자금에 속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적립될 수 있다는 게 용 의원의 지적이다.

용 의원은 ”19일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유정복 시장에게 예비비 편성비율 규정 준수를 요청하고, 재난 예비비가 실제 주민들의 재난 지원에 쓰일 수 있도록 일반회계에도 적절히 분산 편성할 것을 당부하겠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전국의 다수 지자체들이 예비비와 재난 예비비를 본래 목적보다 여유자금 비축용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와 행정서버스 예산이 지자체에 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0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지자체의 예비비 초과 편성에 대한 감독과 제재방안 마련을 요청한 상태다.

inam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