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 골프가방·딸 패딩 선물'…수도권매립지협의체 위원장, 공금 멋대로

법원,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전경(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수도권매립지 주민협의체 운영비로 경찰서장 등 지인들 선물을 사는 등 사적으로 사용해 횡령한 위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업무상 횡령,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수도권매립지 주민협의체 위원장 A씨(6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16일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주민협의체 사무실에서 운영비 556만4300원을 지인 7명의 선물비로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1992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매립지 조성 후 공동으로 설립한 기관으로, 관련법에 따라 구성된 주민협의체와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업무를 하고 있다.

협의체는 관련법에 따라 조성된 주민지원사업기금의 5%를 공사로부터 운영비 명목으로 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겨울철 매립현장 방문과 국내외 견학을 위해 사용할 협의체 위원 등 관계자 43명의 패딩과 골프가방을 운영비로 구입하면서 지인 7명의 물품까지 지급을 결정했다.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서장 등 경찰관 3명과 자신의 딸과 지인 3명 등 총 7명의 지인에게 패딩과 골프가방을 선물하고자 운영비를 횡령했다.

A씨는 2019년 2월1일부터 2021년 1월말까지 협의체에서 운영비 집행 등 전반적인 업무를 맡는 위원장을 일을 하면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9년 2월 협의체 사무국 직원들이 횡령 사실을 소문냈다고 생각해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제출하라"고 강요하거나, "업무내용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해 실제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신분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해 확인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부터 종합감사를 위해 자료를 요청하자 자신의 비밀이 탄로날 것을 두려워 해 협의체 사무실 컴퓨터를 숨기고 부수기까지 했다.

이 판사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했고, 증거를 감추고자 컴퓨터를 손괴하고도 해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