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첫 범단죄' 인천 건축왕 첫 재판…"피고 35명 너무 많아 나눠 진행"

재판부 "35명 너무 많다…4그룹 나눠 공판 진행 예정"
60대 건축업자 …"여전히 사기 고의는 부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뉴스1 ⓒ News1 정진욱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조직적으로 430억대 전세사기 범행을 저질러 국내에서 첫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돼 기소된 60대 건축업자(일명 전세왕) 일당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5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건축업자 A씨(61) 등 35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수가 너무 많아 (앞서 재판을 받고 있는 10명에 대해서는 병합하지 않고 해당 재판 심리 결과를 원용하고) 4개 그룹으로 나눠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 진행 중인 10명의 심리는 뒤로 미루고, 나머지 범죄단체조직죄로 묶인 8명과 부동산실명법 위반죄로만 기소된 4명, 나머지 13명에 대해 우선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A씨 등 35명에 대한 인적사항과 공소사실에 대해 확인했다. 이날은 피고인수가 많아 인적사항을 확인하는데만 30여분이 소요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수가 많아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확인은 다음 기일로 미루고, 공판 진행 순서를 정했다. 공판은 앞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단독 재판부에서 공판 진행 중인 10명 사건을 병합해 진행하지 않고, 해당 사건 심리 결과를 원용하기로 했다.

A씨 등 10명에 대한 재판은 증인 193명 중 70여 명에 대한 증인신문은 마친 상태다. 해당 재판은 2차례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만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10명 심리는 뒤로 미루고 나머지 25명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심리를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A씨의 법률대리인이 출석해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되, 사기 혐의와 관련해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했고,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도 "법인이 나뉘어 있긴 하지만 피고인의 운영회사여서 운영상 자금을 유용했을 뿐 사실상 횡령으로 인해 피해를 끼친 일이 없다"고 밝혔다.

A씨 등의 다음 재판은 11월 중 열릴 예정이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주택 533채를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세입자들을 속여 전세계약을 체결해 430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동해 망상지구 도시개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운영 건설사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117억원을 추가 횡령한 혐의다.

검찰은 앞서 지난 3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씨 등 10명을 우선 1차 기소했다. 이들 중 4명은 구속, 6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최근까지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후 검찰은 3개월 뒤인 지난 6월 A씨 등 10명의 추가 범행에 이어 추가 가담자를 확인했고, 기존 10명을 포함해 총 35명을 2차 기소했다. 2차 기소 당시 검찰은 35명 중 A씨 등 18명에 대해서 전세사기 조직으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대책위는 전날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 등 35명 전원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범죄 수익금에 대한 몰수, 추징보전 조치도 요구했다.

aron031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