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불법체류 중 무면허 운전사고로 40대 여성 중상 입힌 20대
징역 3년 선고
-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4년간 국내 불법체류 중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40대 여성에게 12주 상해를 입힌 20대 외국인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출입국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26일 오전 3시9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교차로에서 무면허로 렉서스 승용차를 몰면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 편에서 달리던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46·여)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사고로 왼쪽 대퇴골 골절 등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차량은 폐차에 이를 정도로 파손됐다.
A씨는 2017년 3월7일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 후 그해 5월6일까지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법체류를 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불법체류 기간 사고 당일까지 충남 논산이나 인천 남동구, 미추홀구 일대에서 생활해 왔다.
안 판사는 "4년 넘게 불법체류를 한 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차량에 대한 손해 뿐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중하다"며 "피고인이 도망간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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