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포에 떨게한 연쇄 성폭행 무기수 23번째 범행 17년만에 '들통'
1987년 22살 때 11명 성폭행, 무기징역 선고 후 2005년 가석방
풀려나 또 11명 성폭행…DNA조사로 16년 전 범행 드러나
-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가출 청소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집까지 데려다 줄게."
17년 전인 2006년 9월 오후 8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A씨(당시 41세)는 길에서 마주친 B양(당시 14세)에게 다가가 말했다.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던 B양은 함께 집으로 향했고, 문까지 다다랐을 즈음 A씨는 흉기를 꺼내든 채 돌변했다. A씨는 흉기를 들고 B양을 협박하며 강간했다.
그러나 당시 사건은 A씨의 범행임이 밝혀지지 않은 채 17년간 미제에 빠져 있었다.
이후 2020년 인천 미성년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 소식(2020년 12월 뉴스1 보도)이 알려지면서 법 강화와 수사 확대가 이어졌고, DNA법 시행 이전 확보된 DNA에 대한 수사가 착수됐다.
이 과정에서 김근식의 추가 범행이 밝혀져 관련 수사가 확대됐다. 사건 발생 16년 뒤의 일이다. 그 결과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수감 중이었던 A씨와 2006년 당시 채취된 DNA 분석이 이뤄져 A씨의 범행임이 드러났다.
A씨는 2006년 당시 김근식과 인천을 떨게 했던 또 다른 아동연쇄 성범죄자, 바로 그였다.
A씨는 1987년 4월28일(당시 나이 22세)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어린 여자아이부터 성인여성까지 11명을 성폭행하는 등 유사 혐의(강도강간죄 등)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징역 20년으로 감형됐다가, 2005년 12월23일 가석방돼 출소 후 8개월만인 2006년 8월부터 다시 범행을 시작했다. 그는 8월21일부터 그해 11월24일까지 또 다시 11명을 상대로 성폭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여성의 나이는 20대 여성 2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9명은 7세 여아부터 9세, 10세, 11세 등 모두 어린 10대였다.
당시 A씨는 주로 인천~경기 일대 아파트 인근에서 길을 지나가는 여자아이에게 다가가 "메모지와 볼펜을 빌려달라"거나 택배 배달원이라는 거짓말로 집에 들어가 돈을 빼앗고 여성들을 강간했다.
그는 출소 후 3개월간 20차례에 걸쳐 대낮에 혼자 있던 여성이나 어린 아이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주로 성인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어린 여자아이에게는 성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출소 후 민박업을 하는 부모집에서 거주했다. 그는 부모의 일을 도울 수 있었음에도 아버지와 싸운 뒤 집을 나갔다.
이후 출소 3개월여만인 2006년 8월부터 범행을 재개했고, 3개월 동안 범행을 이어갔다. 11월 중순 무렵에는 무역업 관련 회사에 취직해 중국에서 여성을 만나 약혼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범행이 드러났고 A씨는 당시 미제로 분류된 B양에 대한 범행 1건을 제외하고 11건의 범행으로 2007년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에 넘겨져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정상적 이성교제를 하지 못하고 어린 아이만 보면 성적 충동이 일어나는 결함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3개월간의 범행 이후 범죄생활을 청산하고 무역업 관련 직장을 구했으며, 중국에서 만난 약혼녀가 임신 중이라고 주장하며 정상참작을 호소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가석방 후 부모가 운영하는 민박집에서 일을 하면서 재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집을 나와 손쉽게 돈을 벌고자 강도 범행에 이어 성폭행 범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 수법 등이 매우 악랄하고 죄질이 불량함에도 자신의 정신적 결함 내지 장기수에 대한 사회적 제도의 미비 탓으로 돌려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을 종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결국 무기수 복역 중 16년 전 14살 여아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행 사건이 수면위로 드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강간 혐의로 추가 기소돼 최근 재판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돼 확정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6년간 가해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공포심에서 살아왔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그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습벽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형을 선고했다.
A씨는 무기징역이 선고된 상태에서 징역 10년형이 추가돼 무기수 상태에서 감형되더라도 추가로 선고된 형량을 복역해야 한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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