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며느리를 갑질로 신고한 직원' 부당인사, 새마을금고 이사장 벌금형
-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직원을 상대로 부당 인사발령을 한 인천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75)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1일자로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근로자 B씨를 타 지점으로 전근 발령해 불이익 처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부평구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2014년 4월부터 이 사업장에서 일을 해오다가 2021년 5월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낸 B씨를 상대로 부당 인사발령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씨의 진정서 제출 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인사발령을 한 것일 뿐, 부당 인사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며느리를 괴롭힘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하자, B씨를 불러 질책한 뒤 곧바로 전보발령 조치한 점, B씨가 전보조치 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인사규정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인사조치 한 점을 토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A씨가 B씨를 인사조치 한 곳은 직원들 사이에서 유배지로 불릴 정도로 업무 강도도 높고 인력 충원도 제대로 되지 않은 곳이었다.
곽 판사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 근로자 B가 받은 불이익 처우의 내용과 그 정도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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