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철거 논란…민주당 인천시당 "불응한 공무원 인사조치 부당"
"위법 조례를 철회하라" 주장
-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하 시당)은 13일 "인천시는 위법 소지가 있는 정당현수막 규제 조례안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당 현수막 규제 조례안 강행에 반발해 (현수막)철거에 불응한 구 담당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를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시당은 "위법 조례를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는 유정복 시장의 인사보복의 시작이자, 시도와 공직자들이 공무원들에게 행하는 부당한 압력"이라며 "위법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위법 조례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지난 6월8일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안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추진했다. 행안부는 이 조례안이 상위법에 어긋나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소한 상태다.
시는 행안부의 반대에도 조례안을 강행해 정당현수막 강제철거를 시작했고, 11일 기준 10개 군구가 모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 미추홀구 현수막 철거 담당 6급 공무원 A씨가 해당 조례안의 위법성을 이유로 정당 현수막 2차 철거지시에 불응했다가 지난 8일 인사조치됐다.
구청장은 A씨에 대한 면담을 거쳐 동 행정복지센터로 무보직 인사(전보)발령 조치했다.
시당은 "위법조례로 법치주의를 외면하고 공직자들에게 위법행위를 종용한다면 모든 공직자와 인천시민의 분노에 맞서야 할 것"이라며 "유정복 시정부와 국민의힘은 조례안 시행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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