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현대시장 불질러 12억 피해 입힌 40대 1심서 징역 7년
-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동구 현대시장에 불을 질러 다수의 점포를 태운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10일 오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일반건조물방화, 일반물건방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일반건조물방화미수, 일반자동차 방화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음주 후 방화하는 습벽을 인지하고 치료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습벽을 잘 알고도 술을 마시고 누범 기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경제 상황을 보면 피해 회복 가능성도 없어보인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4일 오후 11시38분께 인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 한 그릇가게 등 5곳에 10여분간 불을 질러 다수의 점포에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특수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거받은 뒤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방화사건으로 4차례에 걸쳐 기소돼 총 10년을 선고받고도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출소 후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시장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9월에도 미추홀구 한 노상에서 노끈을 태워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A씨의 이번 방화로 피해를 입은 점포수는 55곳으로 산정됐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를 통해 불에 탄 점포는 47곳, 피해를 입은 상인은 모두 32명인 것으로 파악해 정정해 검찰에 넘겼다. 구와 소방본부 조사 결과 피해 점포는 총 70곳으로 확인됐다. 피해액은 12억3200여만원(소방 추산)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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