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무단점거에 단전·단수한 인천공항공사 前사장 "정당행위"

첫 재판서 "업무방해 보호대상 아니고 고의성 없어"…혐의부인

인천 중구 스카이72 바다코스 골프장./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주)스카이72의 골프장 무단점거가 이어지자 전기와 수도를 차단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욱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57)과 현 부사장, 처장 등 3명이 혐의를 부인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과 임직원 등 3명 측 법률대리인은 21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단전·단수 조치는) 정당 행위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은 "단전, 단수 조치를 한 객관적 사실은 인정한다"며 "다만 피해자 운영의 골프장의 경우 업무방해 보호대상이 아니고, 단전·단수조치로 업무방해 발생의 위험이 없었고,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밝히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판사는 법률대리인 측이 의견서를 60쪽 분량으로 제출하면서 효율적인 심리진행을 위해 간결하게 서류를 다시 정리해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다음 기일에 향후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 지 결정하기로 했다.

김 전 사장 등의 다음 기일은 8월9일 열릴 예정이다.

김 사장 등은 지난해 4월1일과 18일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인천공항공사 소유의 골프장 내 전기와 수도를 차단해 골프장 운영업체인 스카이72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스카이72는 2002년 7월 인천공항공사 소유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2020년 12월31일 만료됐지만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 시설물 소유권과 유익비를 주장하며 계속 무단점유를 하고 있다.

공사 측은 재판에서 스카이72 측이 계약기간 만료 통보에도 공사 소유 부지를 무단 점거한 채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며 부지를 비워줄 것을 요구했다. 또 골프장 영업 행위를 계속할 경우 물과 전기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스카이72는 골프장 시설 조성을 하는 데 회삿돈 2600억원이 투입됐다고 주장하면서 감정신청을 요구하며 공사 측에 맞서왔다.

공사 측은 단전 및 단수조치를 강행했고, 스카이72 측은 김 사장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aron031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