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차량 들이받아 일가족 다치게 하고도 도주, 30대 집유
-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만취해 운전을 하다가 일가족을 태운 자동차를 들이받고도 도주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후 11시28분께 인천 연수구 한 식당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카니발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 달리던 K5승용차를 들이받아 4명을 다치게 하고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K5승용차에는 B씨(64·여)가 운전을 하고 있었으며, C씨(37)와 그의 아내 D씨(36·여), 생후 6개월의 E군이 동승하고 있었다.
이 사고로 B씨, C씨, D씨는 전치 2주간의 상해를, E군은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또 사고로 차량은 파손돼 수리비가 371만여 원이 발생하기도 했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의 면허취소 수치 이상이었다.
A씨는 술에 취해 연수구 식당에서 사고 지점 이후까지 5km가량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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