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3000채 발생한 인천서 위법 공인중개 15건 적발

수사의뢰 1건·업무정지 4건·과태료 10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가 5월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즉시 개정' 대통령 면담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한 인천에서 위법 중개를 한 공인중개사들이 적발됐다.

인천시는 지난 2~5월 주택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중 악성 임대인 소유주택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52명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 15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중 1건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타인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또 △계약서 서명날인 누락 △보증서 변경 지연 △계약서 미보관 △계약서 보관의무 위반 등 4건에 대해서는 1~6개월의 업무정지를 내렸다.

부당한 표시광고 등의 행위를 한 나머지 10건은 최소 50만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앞선 1분기에도 자체 지도·점검을 통해 등록취소 5건, 업무정지 11건, 과태료 98건 등 총 114건의 불법 중개를 행정처분한 바 있다.

시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오는 7월31일까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가 전세사기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른바 ‘건축왕·빌라왕·청년빌라왕’이 소유한 주택이 총 2969호로 집계됐다.

미추홀구가 2484호로 전체의 83.6%를 차지했고 계양구 177호, 남동구 153호, 부평구 112호, 서구 32호 순이었다. 또 중구 4호, 동구·연수구 각 3호, 강화군 1호였다.

이중 1964호는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최우선변제금대상은 1039호였다. 임의경매에 넘어간 주택은 1550호였으며 94호는 매각됐다. 확정일자를 신고한 경우는 2551호였고 임대차신고보증금 합계액은 약 2309억원이다.

미추홀구만 보면 근저당설정 1877호, 임의경매 1531호, 매각 92호, 최우선변제금대상 874호, 임대차신고보증금 합계액 약 2002억원이었다.

inam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