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려달라'는 여친 태우고 1시간30분 음주운전한 20대 체포…감금 등 혐의
- 정진욱 기자
(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여자친구를 차량에 감금한 뒤 1시간 30분 가량 음주운전한 20대 남성이 입건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감금 등의 혐의로 A씨(2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13일 오전 5시 40분쯤 인천시 부평구 인근 도로에서 여자친구 B씨(20대)를 차량에 태운 후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음주운전을 하는 사실을 알게된 B씨는 A씨에게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인천 부평구에서 김포 마산동까지 약 25km(약 1시간 30분)를 이동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이상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차에 태웠다"며 "길을 잘못들어 김포로 이동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SNS을 통해 연락을 했다"며 "A씨는 범행날에는 B씨를 서구에 있는 집에 데려주기 위해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어 "감금 등의 이유는 현재 조사 중"이라며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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