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적발되자 친형 행세 2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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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친형 행세를 한 2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사서명 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8일 오전 6시49분께 경기 부천시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술에 취해 500m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23%로 확인됐다.

또 그는 부천원미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외우고 있던 친형 주민등록번호 등 그의 인적사항을 서류에 기재하면서 범죄전력이 없던 친형인 척 서류를 꾸며 제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 결과, 2019년 3월 서울고법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년 9월 수원지법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2020년 11월 출소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했고, 음주수치가 높을 뿐 아니라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자 범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했다"며 "강제추행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친형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