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단수예고 유예·대출금 이자지원…인천시 뒷북 추가대책
이사비 지원·자살예방 프로그램 포함
- 강남주 기자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단수예고를 유예하고 자살예방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추가 대책을 내놨다.
인천시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추가 방안은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법률적·심리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시는 우선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에게 최대 2.0% 이내(연 최대 200만원)의 금리를 2년간 지원한다.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피해세대에는 가구당 15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주택은 현재 238호가 확보됐으며 피해자가 신청하면 탈락 없이 모두 입주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과 이사비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친 후 예산을 확보해 시행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000만원 이내에서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기간은 5년이며 3년간 연 1.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
만 18~39세 이하의 청년에게는 12개월 동안 월 40만원씩을 월세를 지원한다.
아울러 상수도 요금을 미납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단수예고를 즉시 유예하도록 조치했고 단전의 경우 한전에 유예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5월부터는 전세피해 지원센터 내 경·공매 전문법률상담사를 추가 배치해 법률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자살예방 심리지원 프로그램도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피해 예방을 위한 안심계약 무료상담, 민간 임대사업자 위반사례 조사,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사무소 특별점검도 시행하고 있다.
이른바 ‘빌라왕, 건축왕’에 의한 인천지역 전세사기건수는 총 3008세대로 파악됐다. 미추홀구가 2523세대로 압도적으로 많고 계양구 177세대, 남동구 153세대, 부평구 112세대, 서구 32세대, 중구 4세대, 동구 3세대, 강화군 1세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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