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인천 택시 강도살인 40대, 신상공개 안하기로

인천경찰청 강력계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16년간 미제로 남았던 택시기사 강도살인 범인들을 체포했다. 경찰은 강도살인 혐의로 A씨와 B씨를 각각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2007년 도주한 피의자의 모습. (인천경찰청 제공)2023.3.7/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경찰청 강력계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16년간 미제로 남았던 택시기사 강도살인 범인들을 체포했다. 경찰은 강도살인 혐의로 A씨와 B씨를 각각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2007년 도주한 피의자의 모습. (인천경찰청 제공)2023.3.7/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경찰이 2007년 인천에서 택시기사를 상대로 강도살해 범행을 했다가 16년만에 검거한 40대 남성의 신상공개를 추진했으나,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인천경찰청은 8일 오후 2시30분 청사에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그의 신상을 비공개를 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인원 5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날 심의를 통해 그의 범행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 △공범 일부 공개 시 형평성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다.

이에 따라 이 남성은 9일 신상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로 검찰에 넘겨지게 됐다.

이 남성은 지난 2007년 7월1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고가 아래 도로변에서 40대 남성 A씨와 함께 택시기사(당시 43세)를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택시기사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6만원을 빼앗은 뒤, 범행 은폐를 위해 택시에 불을 질렀다.

당시 경찰은 이들을 용의자로 특정하지 못했고 사건은 장기미제로 분류됐다. 이후 경찰은 사건 현장에 남겨진 종이 불쏘시개(차량 설명서)를 재차 국과수에 검증 의뢰했고, 최근 기법으로 종이에 찍혀 있던 지문이 채취됐다.

경찰은 지문을 토대로 A씨 등을 잇따라 특정해 검거했다. 앞서 검거된 A씨는 이미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공범인 남성은 9일 송치 예정이다.

aron031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