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현대시장 불지른 40대 '사회불만' 방화 24건…10년 복역 뒤 또 범행
-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현대시장 방화범은 과거 24차례에 걸쳐 유사전력이 있던 상습범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긴급체포된 A씨(48)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총 24차례에 걸쳐 방화 관련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그는 12년간 방화 범행으로 4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아 총 10년간 복역했다.
A씨는 2003년 11월 서울고법에서 특수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2006년 1월 출소했다. 이후 2006년 11월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당해 생활고에 시달리자 사회에 불만을 품고 방화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2006년 12월24일 오전 1시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당시 남구) 한 아파트 정문에서 쌓여있던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였다. 또 2007년 2월 오전 1시부터 오전 3시40분까지 아파트 주차장과 상가 인근을 돌아다니며 총 3차례에 걸쳐 또 다시 불을 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그는 2007년 4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출소해 2011년부터는 아무런 이유없이 사회에 불만을 품고 방화범행을 잇따라 했다.
20011년 8월20일에는 한 약초상 인근에서 불을 붙여 물품이 불에 타도록 해 재산상 피해를 입혔고, 같은날 한 상가에도 불을 붙이는 등 당일 총 5차례에 걸쳐 불을 질렀다.
그는 당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결국 그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5년에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경제적으로 힘들어 하던 중 술을 마시고 또다시 범행했다. 그는 2015년 10월27일 인천시 동구 한 주택가를 돌며 2곳에 불을 질렀고, 급기야 공중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불을 질렀다.
이 범행으로 기소돼 2016년 징역 2년을 재차 선고받았다. 그는 2017년 10월 출소했으나, 또다시 2018년 4월 미추홀구 인근을 돌며 오토바이나 주택 인근 쓰레기 더미 등 총 9차례에 걸쳐 불을 붙였다.
이로 인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방화로 실형 3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했고, 피해회복 역시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8월 이 선고 이후 4년의 복역생활을 하다가 2022년 출소했다. A씨는 과거 방화범행으로 총 4차례에 걸쳐 기소됐으며 일으킨 방화사건만해도 24차례에 이르렀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구 현대시장에서 지난 4일 자정이 가까운 시간 무렴 또다시 방화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시장 점포 205곳 중 47곳이 불에 탔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큰 피해를 발생시켰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 후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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