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현대시장 잊었나'…부천 방화범 현장 적발하고 귀가시킨 경찰

A씨 "재미로 불 질렀다" 혐의 인정…경찰, 귀가조치
"방화범은 재범 위험 높아 체포가 원칙"지적

뉴스1

(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 현대시장에 불을 질러 점포 55곳을 태운 40대 남성이 체포된 가운데, 경기 부천에서는 경찰이 현장에서 방화범을 적발하고도 집으로 돌려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부천 소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2시 8분쯤 부천시 괴안동의 한 연립주택 건축 공사장 공터에 '누가 불을 지르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공사장 인근 공터에서 불을 지른 대학생 A씨(18)를 발견했다. A씨는 경찰에게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의 계속되는추궁에 '자신이 불을 질렀다'라고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공사장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천막과 밧줄에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불이 크지 않아 재산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당시 경찰에게 "재미로 불을 질렀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주거지가 확인됐다는 이유로 그를 임의동행하거나 체포하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현장에서 적발했지만, 본인이 잘못을 인정했고, 인적사항을 확인한 점, 형사계와 조율해 A씨를 귀가 조치시켰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경찰의 조치가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익명을 밝힌 경찰관계자는 "방화범은 재점 우려가 있어 체포를 하거나 임의동행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데, 현장에서 잡은 방화범을 귀가시킨건 이해 불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A씨가 경찰에 적발됐을 당시에는 인천 현대시장에서 40대 방화범이 불을 질러 55개 점포가 불에 타고 상인들의 생계가 어려워진 만큼 경찰이 적극적으로 사건을 대처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오늘 학교 수업을 마친 뒤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취재가 진행되자 부랴부랴 A씨를 이날 오후 경찰서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 구로의 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A씨는 당시 소주 3명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gut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