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만원 날려…더이상 못버텨" 미추홀 전세사기 피해 실직 30대 극단선택

2월20일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소속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60대 건축업자 일명 건축왕 등 관련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2023.2.20/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2월20일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소속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60대 건축업자 일명 건축왕 등 관련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2023.2.20/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전세사기 사건의 '건축왕'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남성은 숨지기 전 유서에 최근 직장을 잃은 데다, 전세금 7000만원까지 대출 연장 거부되면서 어려움을 토로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5시40분께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3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최근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이상이 여긴 지인이 A씨 빌라를 방문하면서 발견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인천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으로 구속된 일명 '건축왕' 피해자이며, 피해대책위 구성원으로 확인됐다.

A씨가 숨진 빌라에는 유서도 남겨져 있었다. 당시 유서에는 '최근 직장을 잃은데다, 전세사기 피해로 7000만원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전세금에 대한) 대출연장까지 되지 않아 더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 확인결과, A씨가 임차한 빌라는 2011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당시 기준으로 전세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기준은 6500만원으로 A씨는 7000만원에 전세금을 임차해 변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A씨는 최근 은행권에서 전세금 대출연장까지 거절당했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aron031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