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10월까지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 특별단속
서민생활 침해범죄 수사역량 집중
-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경찰청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는 '저금리 대환대출', '수사기관 사칭'을 빙자해 금융·수사기관 직원인 것처럼 속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한 뒤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전달받는 수법을 말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서민경제에 지속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전화금융사기가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련됐다.
인천경찰청은 경찰 수사역량을 집중해 검거에 주력하는 등 범죄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지난해에도 특별단속을 진행해 2021년 같은기간 대비 발생은 50.5% 감소하고 검거는 40.9% 증가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인천경찰청은 올해도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받아 챙기는 수거책 뿐만 아니라 피해금을 상선에 제공하는 전달책, 환전소 및 총책, 관리책 등 상선 검거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는 사기 가능성이 높다"며 "휴대전화 앱 설치를 요구한 뒤 금융기관 직원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주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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