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거주지서 각각 이불·종이상자에 불붙인 30대 남·여 입건
-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에서 30대 남성과 여성이 자신의 거주지에 불을 질러 입건됐다.
20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19일 오후 10시 34분쯤 인천시 서구 금곡동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3층 다용도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25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라이터를 이용해 다용도실에 있던 이불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부모와 함께 거주중이며, 화재 당시 부모는 외출중이었다.
앞서 19일 오후 6시 46분쯤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의 한 빌라에서도 30대 여성 B씨가 베란다에 불을 냈다. 이 불로 소방서 추산 132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B씨는 "개인적인 사유로 베란다에 던 종이박스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했다. B씨는 혼자 빌라에 거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을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하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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