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때문에 사람 죽였나? '편의점 살인' 30대
-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편의점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훼손해 도주한 30대 남성은 편의점에서 현금 20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A씨(32)는 편의점 업주 B씨(33)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계산대에 있던 현금 20만원을 빼앗아 도주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금품을 빼앗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갔다"면서 "돈을 빼앗기 위해 업주를 흉기로 찔렀고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8일 오후 10시 52분쯤 인천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 30대 업주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어머니와 함께 편의점을 운영했으며, 사건 당일에는 야간에 혼자 근무했다.
A씨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 하다가 B씨를 편의점 구석으로 불러낸 뒤 준비한 흉기로 찌른 후 계산대에 있던 현금 20만원을 훔치고 달아났다.
A씨는 이후 자택에서 옷을 갈아입은 후 오후 11시 58분쯤 계양구 효성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했다.
이어 4분 후인 9일 0시 2분쯤 인천의 한 대형마트 작전점 부근 나들목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K5택시를 타고 달아났으며,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차를 여러번 갈아탔다.
도주한 A씨는 사건 발생 30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6시 30분쯤 부천시 역곡역의 한 모텔에 혼자 있다가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앞서 A씨는 2007년 무면허인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훔치고 달아나 절도 등의 혐의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으며, 2014년 7월에는 인천시 부평구의 한 중고명품 판매장에서 40대 여성 업주를 흉기로 찌른 뒤 현금 8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 10년 명령을 받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gut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