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쩍 마른 아이가 추운 겨울날 현관 앞에"…초등생 사망 이웃 증언
주민들 "A군 추운 겨울날 얇은 옷 입고 현관 앞에 서 있어"
'A군 온몸엔 멍자국'…계모·친부 학대혐의 부인
-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8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만난 한 주민들은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초등학교 5학년 A군을 이렇게 기억했다.
이 주민은 "삐쩍 마른 아이가 추운 겨울날 현관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봤다"며 "보기에도 안쓰러웠고, 집으로 들어오라는 부모의 말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A군이 옷을 제대로 입지 않았다고 말했다.
같은 동에 살고 있는 주민 B씨는 "A군이 추운 겨울날에도 얇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봤다"며 "보기에도 추워 보였는데, 그 아이가 사망했다니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현관문 너머로 '이제 들어와'라는 어른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며 "자식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 너무 안쓰러웠고, 누가 봐도 친모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이 아파트에 살고 있던 A군의 친부 C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A군은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을 옮겨졌으나 숨졌다.
A군의 몸에는 멍 자국이 여러 개 발견됐다. 경찰은 친부 C씨(39)와 계모 D씨(42)가 아이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를 진행중이다. 경찰은 또 C씨 등의 또 다른 자녀 2명을 분리조치 했다.
C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자녀 A군(11)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몸에 있는 멍은 "(과잉행동장애로 인한)자해흔"이라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부모의 주장과 달리, A군이 등교했을 당시 학업생활에 있어서 과잉행동 등 이상징후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학교에 출석하지 않아 미인정결석 상태였다. 또 D씨 등은 교사와 만나길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인정 결석은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등)한 학생의 수업일수가 연속 10일 이상 결석한 경우를 말한다.
A군과 계모 D씨(42)는 지난해 12월 초 학교를 방문했다.D씨는 학교에 "(아들이)필리핀 유학을 준비하고 있어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며 학교 출석을 거부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부모가 교사를 만나길 거부했고, 아이 소재도 파악됐기 때문에, 함부로 가정방문을 할 수 없었다"며 "만약 가정방문을 했다가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가 될 수 있어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미취학·미인정결석 학생관리 매뉴얼에 따라 A군의 소재가 파악된 점, 해외 출국 예정인 점을 들어 출석 독려를 하지 않았고, 가정방문과 내교 요청에서 제외했다.
경찰은 C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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