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고용차별 말라 요구한 것을 범죄로 몰고가" 압수수색에 반발

경찰, 경기·인천 로더총괄본부 등 6곳 강제수사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관들이 2일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민주노총 인천본부를 압수수색 후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2023.2.2/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경기=뉴스1) 정진욱 박아론 최대호 기자 = 민주노총이 경찰이 경기도와 인천지역 건설산업노조를 상대로 2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선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태완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경인건설 지부장은 2일 오전 경찰이 인천본부 압수수색을 단행하자 "(경찰의 본부 압수수색은)유감스럽고 통탄할 일"이라며 "교섭과정에서 단체협약에 입각한 조합원 고용 차별 금지 등을 요구한 것을 혐의로 두고 압수수색을 한 것은 노동자들을 범죄화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로, 또는 건설현장에서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을 해도 회사는 채용을 거부하고 있다"며 "고용 차별을 하지 말라고 회사에 항의한 것을 두고 범죄사실로 몰고 간 경찰의 이런 법 집행이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경기·인천 경찰은 이날 오전 각 지역 본부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오산시 소재 대한건설산업노조 로더 총괄본부와 노조 관계자 주거지 등 6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로더 노조는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국의 공사 현장을 돌며 자신들의 건설장비 및 소속 노조원을 써달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한 혐의(공동공갈, 업무방해 등)를 받고 있다.

로더는 굴삭된 토사·골재·파쇄암을 운반기계에 싣는 데 사용하는 토목·건설용 기계다.

경찰이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민주노총 인천본부를 압수수색 중인 2일 오전 민주노총 인천본부 앞에 노노조원들이 경찰 압수수색을 항의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서 있다.2022.2.2/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압수수색은 인천에서도 진행됐다. 인천경찰청 강력범죄수사 1계는 2일 오전 부평구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경인건설지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앞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등 혐의로 민주노총 인천본부 건설노조 간부 등 관계자를 불구속입건했다. 이후 소속 간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간부 등은 건설현장에서 소속 노조원 고용을 주장하며 불법시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인천 경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은 올해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이자 윤희근 경찰청장의 3호 국민체감 약속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경찰청은 지난달 19일부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의 8개 사무실을 비롯해 한국연합과 건설연대 사무실 6곳까지 총 14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강제수사로 휴대폰 22점을 포함한 전자정보 약 1만 7000점을 확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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