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불법행위 칼 빼든 경찰'…경기·인천 2일 강제수사 (종합)
경기남부청, 로더총괄본부 등 6곳…인천청, 민노총 건설노조 대상
-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경찰이 불법시위로 공사현장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경기도와 인천지역 건설산업노조를 상대로 2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인천 경찰은 2일 각 지역 본부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오산시 소재 대한건설산업노조 로더 총괄본부와 노조 관계자 주거지 등 6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로더 노조는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국의 공사 현장을 돌며 자신들의 건설장비 및 소속 노조원을 써달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한 혐의(공동공갈, 업무방해 등)를 받고 있다.
로더는 굴삭된 토사·골재·파쇄암을 운반기계에 싣는 데 사용하는 토목·건설용 기계다.
압수수색은 인천에서도 진행됐다. 인천경찰청 강력범죄수사1계는 2일 오전 부평구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경인건설지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앞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등 혐의로 민주노총 인천본부 건설노조 간부 등 관계자를 불구속입건했다. 이후 소속 간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간부 등은 건설현장에서 소속 노조원 고용을 주장하며 불법시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인천 경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은 올해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이자 윤희근 경찰청장의 3호 국민체감 약속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경찰청은 지난달 19일부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의 8개 사무실을 비롯해 한국연합과 건설연대 사무실 6곳까지 총 14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강제수사로 휴대폰 22점을 포함한 전자정보 약 1만7000점을 확보한 상태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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