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차상위계층 4만가구에도 난방비 지원…가구당 10만원
- 강남주 기자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가 기초생활수급자와 복지시설에 난방비를 지급하기로 한데 이어 차상위계층에게도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차상위계층 4만여가구에 가구당 10만원씩, 총 40억원의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앞선 지난달 27일 저소득주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디딤돌 안정소득 전세대) 가구에 10만원씩, 시비지원 복지시설(경로당 포함)에는 60만~100만원의 난방비를 특별지원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저소득주민과 복지시설 난방비 지원 규모는 당초 122억원으로 발표했으나 지원대상을 재산정한 결과 133억원으로 늘었다.
이번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은 잠재적 빈곤층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조치로 정부의 차상위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과는 별도로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로써 인천시의 난방비 지원 규모는 총 173억원이 됐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난방비 역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2월 중 현금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전날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000원에 추가로 가스요금 44만8000원을 할인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유정복 시장은 “강력한 한파와 난방비 인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도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들이 조금 더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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