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개 불법 도살 의혹 60대 남성 고발

동물보호단체 개도살금지법 국회통과 촉구 퍼포먼스 모습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동물보호단체 개도살금지법 국회통과 촉구 퍼포먼스 모습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강화=뉴스1) 정진욱 기자 = 개를 사육하는 60대 남성이 불법 도살 혐의로 피소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6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강화군은 최근 관내에서 개 사육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60대)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강화군은 이달 시민단체 동물구조119의 신고를 받고 A씨가 운영하는 개 사육장을 확인한 뒤 고발장을 냈다.

강화군은 A씨가 개들을 불법 도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에서는 개 도살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전기봉과, 털을 뽑는 기계도 발견됐다.

현장에는 개 80여마리와 개 사체 2구도 발견됐다.

A씨는 "도살을 한 적이 없고, 개 사체도 자연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개 도살을 했는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화군에서는 지난 10월 개들을 불법 도살한 60대 남성이 입건됐다. 이 남성은 사육장에서 개 30마리를 불법으로 도살한 혐의를 받았으며, 건강원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강화군은 이 사육장에서 개 33마리를 구출한 뒤 2마리는 주인에게 돌려줬으며, 나머지 31마리는 동물보호소에 보내 입양 절차를 밟도록 했다.

guts@news1.kr